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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도 열정이 지속되는 안전배움터
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안전환경

가입근거 및 범위

공제(보험)가입 의무화 : 법률에 따른 의무가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공제 가입 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및 시행령 제15조)

  •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원·연구보조원 등
  • 연구활동종사자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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