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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안전환경

공제(보험)급여 종류

공제(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1. 요양급여
  • 정의 :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급금액 : 최고한도(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
2. 장해급여
  • 정의 : 장해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 지급금액 :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억, 최대 5억 증액가능)
3. 입원급여
  • 정의 :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일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30일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 다만, 입원일수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함
    (입원일 기준 3일 초과일로부터 가산하여 최대 30일 지급, 최대한도 150만원)
  • 지급금액 : 입원 1일당 5만원
4. 유족급여
  • 정의 : 유족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지급금액 : 2억원
5. 장의비
  • 정의 : 장의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1천만원
6. 추가보상비
  • 수업료 손실지원금 :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에 따라 15일이상을 연속하여 입원하고 당 정규 학기를 마치지 못하여 수업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에 따라 15일이상을 연속하여 입원하고 사용하던 기숙시설의 잔여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치료중인 자가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 치료 중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입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 후유장해가 발생한 자가 사망한 경우

  • 후유장해가 발생한 자가 그 후유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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