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절차
- 계약자 : 연구주체의 장
- 피공제자 :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 가입기간 : 연도 중 수시가입 가능
- 견적신청 : 권역별지부 담당자에게 견적 신청
보상 절차
- 신청자 : 연구주체의 장
- 수익자 : 사고발생 연구활동종사자 → 본회로부터 공제급여 직접 수령
- 지급기간 : 공제급여신청서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 지급
구비서류
사고발생 시 "사고상황통보" 양식을 작성하여 본회로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급여종류 | 서류명 | 비고(발급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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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공제급여청구서(전 항목 기재) | 소속기관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
사고상황통보 | ||
재학(직)증명서 | ||
통장계좌사본(피공제자) | 피공제자 | |
신분증(피공제자) | ||
진단서(질병분류 포함) | 의료기관 | |
요양급여 | 진료비영수증 | |
입원급여 | 입퇴원확인서 | |
상급병실사용확인서(상급병실 사용 시) | ||
장해급여 | 후유장해진단서 (대학병원․종합병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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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 사망진단서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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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관할구청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적용시점 : `08. 1. 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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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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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 매장․화장 신고증명서 | |
지원금 |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신청서 수업료 및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수업료 및 기숙사비 환불내역서(확인서) |
소속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