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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도 열정이 지속되는 안전배움터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연구실안전환경

가입 및 보상 절차

가입 절차

  • 계약자 : 연구주체의 장
  • 피공제자 :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 가입기간 : 연도 중 수시가입 가능
  • 견적신청 : 권역별지부 담당자에게 견적 신청

보상 절차

  • 신청자 : 연구주체의 장
  • 수익자 : 사고발생 연구활동종사자 → 본회로부터 공제급여 직접 수령
  • 지급기간 : 공제급여신청서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 지급

구비서류

사고발생 시 "사고상황통보" 양식을 작성하여 본회로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급여종류 서류명 비고(발급기관 등)
공통서류 공제급여청구서(전 항목 기재) 소속기관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사고상황통보
재학(직)증명서
통장계좌사본(피공제자) 피공제자
신분증(피공제자)
진단서(질병분류 포함) 의료기관
요양급여 진료비영수증
입원급여 입퇴원확인서
상급병실사용확인서(상급병실 사용 시)
장해급여 후유장해진단서
(대학병원․종합병원 발급)
유족급여 사망진단서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주민등록등본 관할구청 등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적용시점 : `08. 1. 1. 이후)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장의비 매장․화장 신고증명서
지원금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신청서
수업료 및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수업료 및 기숙사비 환불내역서(확인서)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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