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맞춤형 공제상품
- 공익적 사회보험 특성 적극 반영
- 대학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적용대상
-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적용대상 제외
보상기준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ㆍ후유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보상(무과실 책임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