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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손실지원금 지원
피공제자가 15일 이상 입원하여 당 점규학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자원
피 공제자가 15일 이상 입원하여 사용하던 기숙시설의 잔여학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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